여유로운 삶

[퍼옴] 재력 속인 남편과의 혼인취소 가능할까?

Rimm 2019. 12. 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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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어. 거기 전세로 줘서 지금 집에서 사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지금 해외에서 사업 중이라 한국에 못 들어오셔.”
 
남편이 연애 때 곧잘 하던 이야기에요. 남편은 제가 굳이 묻지 않는데도 자신과 시댁의 경제력을 과시했습니다.  
 
결혼의 조건 중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집, 부모님, 직업, 학력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심지어 자산이 단 한 푼도 없는 빚쟁이였습니다.  
 
저랑 결혼하기 위해 모든 것을 속인 그 사람과의 결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

혼인취소, 이혼과 달리 결혼 자체를 취소해버리는 것
 
부부는 결혼 전 서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법적인 부부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결혼 전 나눈 대화만으로 배우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결혼을 하고 나서야 이전에는 몰랐던 점들을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소소한 거짓말이나 과장은 그러려니 웃어 넘길 수 있지만 집안 배경이나 직장, 경제사정 등 혼인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면 그냥 보아넘기기 어렵습니다. 결혼 전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인 배우자의 조건에 결혼 자체를 취소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혼인취소란 결혼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유효한 혼인관계를 중단하는 이혼과는 다릅니다. 혼인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규정하는 몇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민법 제816조는 혼인연령에 미달할 때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 동의가 없을 때 근친혼 중혼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등을 혼인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혼인취소사유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5, 806)
 
사연의 주인공은 남편의 거짓말로 결혼을 결심했으니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의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속아서 한 결혼, 취소할 수 있다
 
이처럼 속아서 한 결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의 기준에 대해 혼인에 이르게 된 계기,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인데요.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654 판결)
 
경제력에 대한 거짓말에 넘어가 결혼한 경우가 모두 혼인 취소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죠. 구체적인 상황과 사정에 따라 혼인 취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죠.
 
A씨는 교회 친구의 소개로 만난 B씨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B씨는 명문대학을 휴학 중이며,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 살다가 지금은 잠시 이사 온 상태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B씨의 경제력을 높이 산 A씨는 의심의 여지없이 B씨와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B씨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 등 혼인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 전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A씨는 B씨의 거짓말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혼인신고를 했다고 보아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5. 5. 21. 선고 2014드단327296 판결)
 
사연의 주인공도 혼인 취소를 위해서는 남편의 경제력이 혼인을 결심하게 된 주요 계기가 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제력이 주인공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단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 취소를 희망한다면 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823조)

글: 법률N미디어 이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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