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불법주차 대처법으로 참고할만한 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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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해 이정도로 상세하고 현실적으로 설명된 곳은 다른 어느곳에도 찾기 힘들겁니다
이런 나름 여러사람 가려운곳 긁어주는 유용한글이라 생각해 썼다 글쓴 노력에 비해 반응이 별로 없거나 심지어 악플달리거나 그런 경험도 있어 안쓸까 하다 그냥 올려봅니다
1.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사유지의 경우 차주의 동의없이는 견인이 힘듭니다.
우선 사유지 주인이 견인비를 부담하고 견인한후 후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나 일단 절차가 번거롭고 차의 손상시 배상문제 등 문제가 더 커질 소지가 크고해서 비추천입니다.
2. 경고문스티커 부착이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내가 이미 피해본것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며
또 스티커제거 과정에서의 사소한 차량손상에 대한 문제의 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차주 골탕먹이는 차원으로만 보면 몰래 무슨 까나리액젓을 끼얹는다던가 타이어 바람을 빼놓는 다던가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요즘 블랙박스나 cctv등 감시지역이 점점 늘어나 발각시 법적 문제 소지가 큽니다
4. Cctv 가 설치되어 있을경우 cctv 영상으로 혹은 시간대별 사진을 찍어 추후 민사소송으로 토지이용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에 맡기기는 너무 소액이고 법원왔다갔다하고 노력에 비해 얻는 댓가가 너무 적습니다
5.타이어에 휠락을 거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다짜고짜 락부터 걸어놓으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고 열에 일곱은 차주랑 싸움나고 욕설듣고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6.주차공간에 락을 잠궈 차주가 열쇠로 락걸고 다니는 방법이 가장 획실한 방법이나 기본설치비용이 들고 좀 귀찮고 한 공간에 여러 차량 이용이 필요할 제한이 있습니다만 가장 확실하기는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 마지막 어려울 경우인데
- 중요한건 사전에 이곳은 외부차량 무단주차 금지라는걸 알수있게 표시해 놓는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견인하지 않더라도 무단주차시 견인 문구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무단주차 토지이용료 부과라는 문구는 좀 야박하게 들릴수도 있고 굳이 저 문구 없더라도 토지이용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문구로 공지하면 실제 부과시 저항감을 줄일수 있습니다
더 전달이 쉬운 주차료부과라는 말로 대체할수도 있으나
별도 주차사업에 대한 사업자 없이는 주차장영업은 불가하므로 엄밀한 법적용어로는 주차료는 아니고 주차에 대한 토지이용료 혹은 사유지 무단주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액 등이 더 법적으로 정확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일단 이 곳이 사유지로 무단주차 금지구역라는 것이 인지된 상태에서 앞서말한 토지이용료 청구시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처럼 토지이용료(주차료) 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상황에서
민법 제 320조 유치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이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비로서 사유지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휠락조치가 가능해지는겁니다
차량앞에 '유치권 행사중' 문구를 부착한 상태서 바퀴에 락을 채운 후 토지이용료(주차료) 변제 후 락을 풀어주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다만 락을 채우는 과정에서 차량손상시 상대도 이를 청구할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귄 행사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민법 제 320조(유치귄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중권을 점유한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때까지 그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라는 문구를 함께 표시해두면 상대방이 고성이나 욕설로 대응할 확률이 줄어들며 분쟁으로 인한 경찰관 출동시 설명도 용이합니다 (이런 분쟁에 제대로 된 법적지식 가진 경찰관 거의 없습니다)
토지이용료는 기준을 높여 청구하되 이를 경고차원만으로 활용하고 실제로는 감액 또는 면제조치를 해주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일겁니다
출처: https://escapegame.tistory.com/entry/펌-사유지-불법주차-대처법 [뉴로의 탈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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