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로운 삶

개명절차 및 서류_셀프로 하기

Rimm 2019. 11. 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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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명허가신청서

개명허가신청서(성년자,_미성년자).hwp
0.03MB

2. 본인의 기본증명서 

3.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4.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http://efamily.scourt.go.kr/

5. 주민등록등본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불러오는 중입니다...

다음, 신한은행에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 후 법원제출용 영수증은 받아서 동봉하여 서류와 함께 법원에 송부 

법원에 송부하는 것으로 신청이 가능

or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

 

 

 개명 후 해야할 일

 

① 개명신고서 작성하기

 작성 방법

개명허가서를 가지고 구청에 방문하여 개명신고서(구청에 구비됨) 작성

TIP. ( 한 달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 

 

② 신분증 및 기타 서류 이름 바꾸기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었다는 안내를 받으면, 먼저 주민등록증 인감을 변경합니다. 주민등록이 정리된 후 운전면허증, 여권, 신용카드 및 통장, 자격증, 학적부 등의 이름을 변경하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실명이름을 변경하고, 포털사이트의 가입 이름도 새 이름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통신사 명의자 이름 변경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개명 처리해야 할 신분증, 자격증 서류 등

구분

신청기관

신고기한

구비서류

유의사항

주민등록증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사진 1매

 

인감

거주지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주민등록증, 도장

 

운전면허증

전국 경찰서 및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주민등록정리 후

사진 1매,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여권

구청, 시청 여권과

주민등록정리 후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시청 차량등록팀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

부동산

등기소

 

기본증명서,

신분증, 도장

 

신용카드

및 통장

해당 금융기관

주민등록정리 후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자격증

해당 기관

주민등록정리 후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학적부

해당 학교

주민등록정리 후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출처: https://110callcenter.tistory.com/2351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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