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명허가신청서
2. 본인의 기본증명서
3.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4.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다음, 신한은행에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 후 법원제출용 영수증은 받아서 동봉하여 서류와 함께 법원에 송부
법원에 송부하는 것으로 신청이 가능
or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
개명 후 해야할 일
① 개명신고서 작성하기
⊙ 작성 방법
개명허가서를 가지고 구청에 방문하여 개명신고서(구청에 구비됨) 작성
TIP. ( 한 달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
② 신분증 및 기타 서류 이름 바꾸기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었다는 안내를 받으면, 먼저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변경합니다. 주민등록이 정리된 후 운전면허증, 여권, 신용카드 및 통장, 자격증, 학적부 등의 이름을 변경하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실명이름을 변경하고, 포털사이트의 가입 이름도 새 이름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통신사 명의자 이름 변경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 개명 처리해야 할 신분증, 자격증 서류 등
구분 |
신청기관 |
신고기한 |
구비서류 |
유의사항 |
주민등록증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
사진 1매 |
|
인감 |
거주지 주민센터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
주민등록증, 도장 |
|
운전면허증 |
전국 경찰서 및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
주민등록정리 후 |
사진 1매,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
|
여권 |
구청, 시청 여권과 |
주민등록정리 후 |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
|
자동차등록증 |
시청 차량등록팀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 |
부동산 |
등기소 |
|
기본증명서, 신분증, 도장 |
|
신용카드 및 통장 |
해당 금융기관 |
주민등록정리 후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
|
자격증 |
해당 기관 |
주민등록정리 후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
|
학적부 |
해당 학교 |
주민등록정리 후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
|
출처: https://110callcenter.tistory.com/2351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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