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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56

한방 추나요법 건보적용 (4/8~)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3/182852/ 26일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환자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월 8일부터 건보 적용이 시작되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본인 부담금 1만~3만원만 지불하면 한방 병·의원에서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000∼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양방 의료계는 추나요법 건보 적용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지난해 ..

의학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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