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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환자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월 8일부터 건보 적용이 시작되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본인 부담금 1만~3만원만 지불하면 한방 병·의원에서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000∼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양방 의료계는 추나요법 건보 적용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지난해 말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보험급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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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 건강보험 혜택 확대에도 웃지 못하는 한의사들
입력2019.04.08 18:21 수정2019.04.08 18:21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추나치료(한의사가 삐뚤어진 뼈와 관절 등을 밀고 당겨주는 치료법)를 받으면 8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의사 대부분은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일부 한의사는 "제약 사항이 지나치게 많아졌다"며 아쉬워했다. 전체 진료비 중 환자가 내는 비율이 80%로 높은데다 횟수마저 제한돼 치료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의계에 따르면 추나 건강보험 부담금이 50~80%로 정해지면서 일부 한의원들은 이전보다 치료비가 높아졌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 한의사는 "추나치료 시범사업 때는 디스크, 협착증 치료를 위한 복잡추나도 환자 부담금 비율이 30%였다"며 "하지만 본 사업에서 본인부담금 비율이 80%로 늘면서 환자들에게 1만원 넘게 더 내야 치료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치료를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하기 위해 2017년 국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했다. 시범사업에는 480여개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참여했다. 시범사업 기간 한방병원을 찾는 환자는 전체 진료비 중 40%, 한의원을 찾는 환자는 30%를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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