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171(2021.1.14)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2021년도 전반기 인턴 모집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2차 모집 관련 주요 안내 사항 ○ 1차 모집에서 불합격한 경우 2차 모집 지원 가능함 - 1차, 2차 동일 병원 지원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함 ○ 1차 모집 정원 대비 지원자수가 미달한 경우에 한해, 해당병원의 1차 모집 미달 정원을 2차 모집 정원에 이월 가능함 ○ (지원자격)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 단, 1차 모집(1.25~2.10)에는 의사면허 취득자 및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이 확인된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함 ○ 추가모집의 경우 후기모집병원의 미달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전기병원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