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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0,2019 레지던트 모집병원 및 정원

Rimm 2021. 5. 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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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지>

21년 레지던트 1년차 정원 및 모집인원_1.pdf
0.98MB

~1.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1078(2020.11.25)
 
2.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된 2021년도 전공의(레지던트) 정원 통보 및 모집관련(별도정원 운영, 정원 탄력운영) 사항을 안내합니다.
가. 2021년도 수련병원(기관)별 전공의(레지던트) 정원 : <붙임> 참조
 
나. 별도정원 운영
1) 대상과목
- 보건복지부 정책별도정원 및 '21년 육성지원과목 미충원 별도정원(결핵과, 예방의학과 제외)
 
2) 모집절차 및 운영
- 2021년도 전공의 모집 공고시 병원별 정원 및 별도정원 모집인원 안내
- 2021년도 전공의 모집(전형)절차와 동일(후반기 모집 포함)
- 2021년도 책정받은 별도정원은 당해연도(2021년)에만 적용
 
3) 정원 승인
- 2021년도 별도정원 전공의 모집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정원 승인후 해당병원에 통보
 
다. 정원 탄력운영
1) 대상과목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 2021년도 육성지원과목 (12개 전문과목*)
* 가정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비뇨의학과, 외과, 병리과, 흉부외과, 핵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 (비수도권 지역) 전체 전문과목 (26개 전문과목)
 
 
2) 기본원칙
- 전반기(전기·후기·추가) 및 후반기 전공의 모집시 정원 탄력운영 대상 전문과목의 전공의 지원자 현황을 파악하여 2020년도 전문과목별 레지던트 1년차 총 정원(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전문과목별 전공의(R1)) 범위 내에서 정원 조정
 
3) 운영방법
- 병원의 과목별 증원은 1명만 인정하며, 당해연도 전문과목별 수련병원(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기관)(단, 전문과목별 수련기준을 충족하나 2021년도 전공의 정원이 미책정된 병원도 가능*)에 한하여 조정 가능
* 전공의 정원이 미책정되었으나,「탄력가능」으로 통보 받은 병원별 대상과목
 
- 정원 탄력 운영 대상병원의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는「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에 적합하여야 함
 
- 별도정원을 배정받은 병원은 기존 정원과 별도정원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자가 있는 경우 정원 탄력 운영이 가능하나 별도정원을 타병원에 부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결핵과, 예방의학과는 전공의 모집결과에 따라 사후정원으로 인정
 
- 정원탄력 운영시 육성지원과목인 점을 감안하여 개별 수련병원(기관)의 과목별 연차별 정원 상한선 미적용
 
※ 2021년도 전공의 정원이 미책정되었으나,「탄력가능」으로 통보 받은 대상과목의 경우 탄력운영 대상이 되지만 정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공의 모집이 불가하므로 해당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바람.

<2020년 공지>

2020년 레지던트 1년차 정원(수정2).pdf
0.88MB

1. 근거 : 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2392(2019.11.13)
              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2475(2019.11.15)
              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2776(2019.11.26)

*변경사항(레지던트 1년차) :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정책별도정원 0명 → 1명
                                              모집인원 6명  → 7명

 
2.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된 2020년도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을 통보합니다.

<별도정원 모집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의 육성 지원과목 충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따라 2020년도 육성지원과목(결핵과, 예방의학과 제외)에 대해 별도정원을 추가로 책정하고, 전·후반기 전공의 모집 시 책정된 『별도정원』 범위까지 모집을 실시함. 모집된 인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후 승인으로 정원을 인정할 예정  
2)  대상과목 외 별도정원 배정 과목은 공공병원 및 보건의료정책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됨.
3) 결핵과 및 예방의학과는 책정된 『별도정원』 인원을 초과하여 지원자가 있는 경우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가 방침에 적합하다면 모집된 인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후 승인으로 정원을 인정할 예정

<전공의 정원 탄력운영 대상과목 안내>
1) 육성지원과목(9개 과) : 전체지역 대상(가정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비뇨의학과, 외과, 병리과, 흉부외과, 핵의학과, 산부인과)
 ※ 결핵과 및 예방의학과는 전공의 모집 결과에 따른 사후정원 배정
 2)  육성지원과목 외 과목: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에 한함
 3) 2020년도 전공의 정원 탄력운영 대상과목에 전공의 정원이 책정된 병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탄력 운영
    조정이 가능함
  - 또한, 전문과목별 수련기준(지정 기준 및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충족하나 2020년도 전공의
    정원 미책정에 대해서도 탄력운영 조정 가능(「탄력가능」으로 통보 받은 병원 대상과목)
   (※ 단, 정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집이 불가하므로 전공의 모집시 지원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2019년 공지>

2019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인원(정원) 안내_최종 승인.pdf
0.27MB

2019년도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인원 안내(2018.11.16(금))와 관련하여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정원 반납 및 행정사항 추가 반영으로 감원이 발생하여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거 2019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정원이 최종 승인(조정)되어 재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2019년도 전공의 모집 공고의 경우 재공고 예정

<변경 사항>

 

수련병원명 전문과목 모집 인원
변경 전 변경 후
일신기독 산부인과 2 0
인제대해운대백 1 2
칠곡경북대 2 별도 1 3 별도 1
동아대 정형외과 2 1


1. 근거 : 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5651(2018.11.16)
              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5866(2018.11.20)

2. 2019년도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인원 안내(병원별, 과목별) <첨부>
   - 2019년도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정원입니다.
   - 전공의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공지사항)
     또는 각 수련병원(기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정원 별도정원 안내>
  - 병원별 별도정원으로 책정된 인원은 전•후반기 전공의 모집 시 책정된 『별도정원』 범위까지 모집 실시
  - 모집된 인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후 승인으로 정원을 인정할 예정임

  - 결핵과 및 예방의학과는 모집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사후 정원 승인으로 정원을 인정함

<전공의 정원 탄력운영 안내>
  - 대상과목(총 8개 과목) :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 단,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의 경우 전체 전문과목을 대상으로 전공의
       정원 탄력 운영 실시 

 
  - 2019년도 전공의 정원 탄력운영 대상과목에 전공의 정원이 책정된 병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탄력 운영
    조정이 가능함
  - 또한, 전문과목별 수련기준(지정 기준 및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충족하나 2019년도 전공의
    정원 미책정에 대해서도 탄력운영 조정 가능
   (※ 단, 정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집이 불가하므로 전공의 모집시 지원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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