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73호, 2020. 12. 31., 타법개정]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90호, 2021. 4. 5., 일부개정] |
제3조(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등) ①·② (생 략) |
제3조(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수련병원(이하 “통합수련병원”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수련병원(이하 “통합수련병원”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제8조(전공의의 임용) ① ∼ ③ (생 략) |
제8조(전공의의 임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 임용시험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레지던트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성적이 필기시험 총점의 40퍼센트 미만이면 불합격으로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전공의 임용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⑤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 임용시험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⑥ 제1항에 따른 전공의 임용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수련상황의 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련상황의 감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련상황의 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련 상황의 감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1.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공의 명부 |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공의 명부 |
2.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련이수자 명부 |
2.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련이수자 명부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0조(수료증의 발급) 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수예정자(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수련기간 변경으로 인해 수료 예정일이 그 해 3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로 변경된 사람을 포함한다)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수료증의 발급) 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수예정자(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수련기간 변경으로 인해 수료 예정일이 그 해 3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로 변경된 사람을 포함한다)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해당 전공의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해당 전공의에게 발급해야 한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전문의 자격시험) ① 삭 제 |
제11조(전문의 자격시험) ① 삭 제 |
②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법인(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법인(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6조(자격 인정) ① (생 략) |
제16조(자격 인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의사회장 및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의 장 및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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