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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Rimm 2021. 4. 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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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73, 2020. 12. 31., 타법개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90, 2021. 4. 5., 일부개정]

3(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등) ·(생 략)

3(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등) ·(현행과 같음)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수련병원(이하 통합수련병원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수련병원(이하 통합수련병원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6. (생 략)

1. 6. (현행과 같음)

8(전공의의 임용) ① ∼ ③ (생 략)

8(전공의의 임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 임용시험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레지던트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성적이 필기시험 총점의 40퍼센트 미만이면 불합격으로 한다.

1항에 따른 전공의 임용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 임용시험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1항에 따른 전공의 임용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9(수련상황의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련상황의 감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9(수련상황의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련 상황의 감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공의 명부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공의 명부

2.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련이수자 명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련이수자 명부

(생 략)

(현행과 같음)

10(수료증의 발급)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수예정자(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수련기간 변경으로 인해 수료 예정일이 그 해 31일에서 531일 사이로 변경된 사람을 포함한다)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수료증의 발급)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수예정자(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수련기간 변경으로 인해 수료 예정일이 그 해 31일에서 531일 사이로 변경된 사람을 포함한다)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해당 전공의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해당 전공의에게 발급해야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11(전문의 자격시험) 삭 제

11(전문의 자격시험) 삭 제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법인(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법인(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16(자격 인정) (생 략)

16(자격 인정) (현행과 같음)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의사회장 및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의료법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의 장 및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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