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2017년 11월말에 전 직장을 퇴사 하였습니다.
현재 실직 상태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닌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17.11월에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퇴사월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것으로, 퇴사월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동안 지출한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여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퇴사당시 소득,세액공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라면 2018.5월중(5.1~5.31)에 누락된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귀하께서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한도로하여 환급가능합니다.
이때, 2018.5월 확정신고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자료를 공제관련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단,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한 항목과 근로제공기간과 관계없이 연도중 사용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공제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참고 : 입사전 또는 퇴사후 지출한 비용의 특별공제 적용여부
2018.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 국세청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작성로 접속하면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터넷상담에 ‘추가질의’ 주시거나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으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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