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로운 삶

실직자 연말정산

Rimm 2020. 1. 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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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2017년 11월말에 전 직장을 퇴사 하였습니다.
현재 실직 상태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닌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17.11월에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퇴사월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것으로, 퇴사월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동안 지출한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여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퇴사당시 소득,세액공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라면 2018.5월중(5.1~5.31)에 누락된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귀하께서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한도로하여 환급가능합니다.

이때, 2018.5월 확정신고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자료를 공제관련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단,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한 항목과 근로제공기간과 관계없이 연도중 사용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공제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참고 : 입사전 또는 퇴사후 지출한 비용의 특별공제 적용여부

 


2018.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 국세청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작성로 접속하면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터넷상담에 ‘추가질의’ 주시거나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으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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