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65134
[시행 2009. 6. 9.]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06호, 2009. 6. 9., 제정]
보건복지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채점항목"이란 응시자가 수행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세분화한 문제별 평가 내용을 말한다.
② "문제"란 채점항목에 의해 채점되는 독립된 평가 과제를 말하며, 단순 수기 문제와 표준화 환자 진료 문제로 구분된다.
③ "문제조합"이란 응시자가 실기시험에서 수행해야 하는 문제의 모음을 말한다.
제3조(설치) 실기시험의 합격선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 내에 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시원의 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 자 중 국시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당해 연도 의사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까지로 한다.
제5조(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 위원은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이하 "최소 능력"이라 한다)이 있는 응시자가 취득할 수 있는 채점항목별 점수를 문제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점수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점수를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문제별 합격선) ①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은 문제별로 2회 이상 시행하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고, 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문제의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을 종료한다.
단, 단순 수기 문제는 1문제당 50점, 표준화 환자 진료 문제는 1문제당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이 종료된 경우 해당 문제의 합격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결정한다.
다만, 문제별 합격선은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 계산한다.
제7조(문제조합별 총점 기준 합격선) 문제조합별 총점 기준 합격선은 제6조에 의한 문제별 합격선의 문제조합별 총합으로 한다.
제8조(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 ① 응시자가 취득한 문제별 점수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문제별 합격선 이상일 때 "통과"라 한다.
②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이란 최소 능력이 있는 응시자가 통과할 수 있는 문제 수를 말하며,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한다. 이 때 문제 수는 단순 수기 문제인지 표준화 환자 진료 문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각을 1문제로 본다.
제9조(합격자 결정) ① 위원장은 국시원장이 지정하는 일시까지 실기시험의 합격선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시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합격선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응시자가 취득한 점수의 총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선 이상이고, 응시자별 통과 문제수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선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10조(시행세칙) 합격선 결정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시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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