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이의제기 제도가 신설됐다.
그간 영문도 모르고 불합격 통지를 받아들여야 했던 응시자들은 구제의 길이 생겼다며 환영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2019년도 제84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험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실기시험은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인터넷 접수 기간을 갖고,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51일간 국시원 의사실기시험 A·B센터에서 실시된다.
의사 실기시험의 합격자는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결정되며, 합격자 발표는 12월 20일 오전 11시 국시원 인터넷 및 모바일 홈페이지와 휴대폰 문자 통보를 통해 이뤄진다.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시험 방식 중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20일부터 24일 저녁 6시까지 5일 간의 이의제기 기간이 생겼다는 것이다.
평가 체크리스트 미공개는 물론 불합격자들의 이의제기 채널조차 없어 '깜깜이 시험'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국시원이 돌연 이의제기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국시원이 최근 국시원을 상대로 한 불합격생들의 행정소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 2018년에는 2017년도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생들과 의사 6인이 국시원을 상대로 ▲CPX(표준화 환자 진료) 6문항의 각 항목 ▲OSCE(단순 수기 문제) 6문항의 각 항목 ▲각 항목별 합격/불합격 여부 ▲항목별 응시자의 점수 ▲OSCE 문항의 항목별 체크리스트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8년 소송단은 당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각 시험 문항의 항목과 각각의 합격선 및 획득점수를 공개해 각각의 통과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성적표 공개 방식의 개선을 이뤄냈다.
하지만 현재의 성적표가 여전히 불합격자들의 불합격 이유를 알 수 없는 형태로 공개되고,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실기 시험에서 각 문항의 항목별 체크리스트는 여전히 비공개라는 한계가 제기됐다.
그리고 다시 2018년도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생들이 합심하여 다시금 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이다.
불합격한 학생들은 시험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제기 채널을 만들어, 평가의 근거가 되는 시험 평가 체크리스트 및 CCTV를 공개할 것을 요청해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깜깜이' 시험을 투명하게 바꾸어, 합격자도 불합격자도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송단에 속한 지난해 의사국시 불합격자는 "시험의 평가도구도, 시험 평가결과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응시자들은 자신이 왜 합격을 했는지, 왜 불합격을 했는지도 알지 못한다. 적어도 불합격자들의 경우에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제기 채널을 만들어 평가에 문제는 없었는지 객관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불합격자들의 이 같은 문제 지적에 국시원이 먼저 올해 시험부터 이의제기 제도를 도입한 것은 큰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변화 자체가 국시원이 자신들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소송단은 앞으로도 시험 결과에 납득할 수 없는 불합격자들의 이의제기를 위해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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