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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에서 원천징수했던 세액을 연 단위로 정산하는 것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꼼꼼하게 혜택을 잘 챙기면 한 달 치 월급처럼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13월의 월급’이란 말도 생겼다.
하지만 모두가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을까. 세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과 막바지 절세전략을 알아봤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지출금액 확인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야 한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는 기준 액수, 즉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다. 주택 청약저축이나 카드 소비, 고용보험료,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반면 연금저축이나 의료·교육비, 기부금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그다음으로 올해 지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저 사용금액인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최소 1250만원을 카드로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남은 12월 한 달 동안 카드를 열심히 써도 카드 소득공제 기준인 25%를 넘기지 못하면 절세를 위해 카드 사용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올해 지출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를 비롯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 수단별 사용액을 확인해볼 수 있다. 카드 사용액이 25%에 가깝다면, 결제 수단별 사용 상황을 살펴본 뒤 남은 12월 한 달 동안 공제액을 높일 수 있는 소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올해는 월마다 다른 카드 소득공제율 잘 살펴봐야
카드 최저 사용 기준을 충족했다면,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공제율이다. 소득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사용처별로 다르다.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 금액의 소득공제율은 40%다. 만약 연봉이 5000만원인 A씨가 2000만원을 체크카드로 썼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정부가 A씨의 카드 최저 사용금액인 25%(1250만원)을 초과한 750만원의 30%, 225만원에 대해서 소득을 공제해준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A씨는 225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세금 부과 대상을 줄여주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세금 차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올해는 공제율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7월까지 공제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30%, 직불·선불·현금영수증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80%로 지난해보다 두 배 높다. 4월부터 7월까지는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관계없이 무조건 80% 공제율을 적용한다. 나머지 1~2월과 8~12월 소득공제율은 예년과 같다.
2020년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
출처국세청
마지막으로 공제 한도도 확인해야 한다. 카드를 많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제 한도가 30만원씩 올랐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330만원,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와 무관하게 각각 100만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지금까지 카드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12월에는 전통시장에서 쓰면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카드 공제 한도가 남아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 비과세 대상 늘어나
새롭게 바뀐 세법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직원이 회사에서 주택 구매나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리는 돈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중소기업 직원 중 대상자들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빠뜨리지 말고 꼭 챙겨야 할 항목이다.
이외에도 비과세 대상이 늘어났다. 올해 1월1일 이후 받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 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통해 받은 수당 중 최대 240만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Jtbc 방송화면 캡처
중소기업 직원 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 대상은 늘어났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임금 수준이 낮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동안은 일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취업자의 경우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해줬다. 올해는 일반 서비스업뿐 아니라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도 점검 필요
세액공제 항목도 점검해봐야 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세액공제의 주요 항목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각종 연금은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은 50세 이상이면서 연간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만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 더 늘려주기로 했다. 퇴직연금까지 합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50세 이상 대상자들은 연간 각종 연금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지출 15%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학원생 자녀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비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15%를 공제해준다. 다만 간병인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회 헌금 같은 지정기부금은 공제 대상 합산 금액의 1000만원 이하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0%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 사람도 15% 세액 공제를 받는다.
글 jobsN 박아름
디자인 플러스이십일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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